총회 항고서 제출되다
박영규 장로 가 교회 재판에서 면직 출교한 판결한 건을 노회 항고 하여노회에서 2차레 심의 하여 재판 한 결과 교회재판을 파기 하고 박영규장로를 무죄하다고 판결 하였는데교회 기소위원장 김재곤 장로 명으로 총회 재판국에 항고 하였다항고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회 재판에서 다룬 이유 외에 다른 아유가 증빙 될수있는 증거가 뭐 있을까? 교단 탈퇴건이 총회에서 거론 되면 당회가 쑥대 밭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좋다는 것인가? 일단 낙이 된것이라고 생각 했는데어디로 흘러갈찌 걱정됩니다특별한 증빙이 없으면 촣회에서 기각 할것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