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의식 총회장건은 제2의 최종덕 목사건>(https://lawtimes.net/5163)에서
“김의식 목사는 파주 모텔 근처에 갔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마침 주차장이 모텔 근처에 있어서 모텔에는 들어간 적이 없고, 특정권사 상담차 주차할 곳을 찾다가 마침 모텔 근처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일부 교인들이 따라와서 차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이○○ 장로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안수집사가 차를 몰고 따라와서 마침 불륜이 있었던 것처럼 차를 가로막고 동영상을 찍어 불륜으로 몰아갔다.”
“<김의식 목사의 주장> 김의식 목사는 불륜에 대한 증거도 없이 모텔 근처 주차장을 찾아 차를 세우려고 한 것을 갖고 불륜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2) <윤리적 인과관계와 법리적 인과관계>(https://lawtimes.net/5169)에서
“<사실관계> 김의식 목사는 2023년 7월 8일 교회차 스타렉스를 끌고 이○○ 권사를 태우고 파주로 향했다. 그러나 반대편에 음식점과 커피점이 있었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어렵자, 마침 우편으로 가는 길에 무인텔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울 목적으로 약 11시경에 우편 골목으로 들어섰다. 무인텔 간판이 보이는 우편으로 들어서면 바로 숲속의 궁전으로 들어가도록 연결되어 있다. 김목사는 도로에서 연결된 길을 따라 올라가니 바로 무인텔이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 주차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시 출구로 나왔다. 그러자 김의식 목사를 미행했던 이주용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차를 가로막고 김의식 목사의 차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불륜의혹을 제기했다. 불륜의혹을 제기하려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찍어야 했다. 그러나 김의식 목사는 무인텔 방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만 들러보고 여의치 않자, 바로 나와 다른 곳을 찾기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남을 미행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것조차가 스토킹 처벌법에 걸린다. 차로 김의식 목사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이 된다. 반대측 출구는 다음과 같다. 앞문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휘둘러보고 뒷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도로는 오픈 되어 있는 장소이다.”
위의 김의식 목사의 변명을 보면, 소도 웃을 정도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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