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2월25일 공동회의에서
교회 내규 본관을 바꾸려 한다
보칙
제 1조 본교회와 헌법 및 동 시행 조래안의 상의점이 발견되면
헌법및 동조래가 우선권을 같는다 <2023년 교회생활에 정관으로 수록되여있다>
이것을
총회헌법과 교회시행조래가 상이하면 본교회 시행령이 우선권을 같는다
라고 바꾸려 하고 있다
그 시행령 중점을
우리교회는 소속없는 단독 교회다 선언 하는것이다,
노회도 없고 총회도 없는 단독 교회가 된다
어떤 한사람의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고있다
그리해도 총회교단 탈퇴 하기 전이기에
이무리수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의도를 알고 있는 교우들은 아우성 이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교회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행하여할까
지금은 모두 목소리도 작고 부드러운 표현으로하여
교회 안정에 총력를 기우려도 부족할 판에
한두사람의 독정으로 끌려 가야 하는가
한 두사람 의정대로 하고싶은대로 하려하나 총회법에 저촉되니
총회를 탈퇴 하겠다
더티한 발상이다
온 교우가 동의 해 줄까?
자중 질환에 빠지려 한다...
또
아레와 같은 내용이다
25일 공동회의
실제 공동회의 의안이 상정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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