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권에 관한 질의 <지인이 보내 온 것>
질 의 서
질의인 : (장 로)
전 화 : 010-
수 신 : 영등포 노회
제 목 : 위임목사 및 청빙에 관한 건.
1. 질의 취지
총회 및 노회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행위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함
2. 사실관계.
위임목사 사임 후 당회의 결의로 지교회 부목사(동사)를 임직한 사례.
3. 질의내용
1). 위임 목사 사임 후 당회의 결의로 부목사를 후임목사(동사)로 바로 임직할 수 있는지. (참고 법률 가,항 참조 및 5항 법률 총회 판례 참조)
2).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교회 부목사를 후임목사(동사)로 임직하였다면 임직된 부목사는 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권한이 있는지.
3). 자격 미달된 부목사를 당회의 안건의 결의로 후임목사(동사)로 선출하였을 경우 당회 그 안건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4) 총회 법규 내에 있는 법률보다 지교회 내규 법규가 우선 할 수 있는지
5). 위임목사 퇴임 후 후임자를 선출하는 법적 절차는?
* 위 5항 항목의 질의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법률.
가. 헌법 제 27조(목사의 칭호)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합법적으로 임직된 부목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나. 헌법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4항.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재직회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재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다. 헌법 제29조 (청빈의 승인) 1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정빙을 승인한다.
2항.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항. 노회의 폐회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라. 헌법 제 68조(당회의 직무) 4항.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위 조항에는 당회에서 위임목사(이하 목사라 한다)의 임직 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마. 헌법 제 69조(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2회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항.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항. 당회원 반수 이상의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항.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 위 조항에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그 외 다른 법조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
5. 대한장로회 총회 제 8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의뢰 : 2002.02.16. 강원동 제 97-8호(무임 목사 청빙)
”부목사가 이임목사 사임 후에도 그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담당하여 오다가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을 하지 않고 무임 목사가 된 후에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주택을 제공받고, 설교를 계속하다가 무임 2년 경과 후에 해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 : 헌법 제 5장 27조 3항(부목사) 및 헌법 제 5장 27조9항(무임목사) 헌법 제 2편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3, 9항
헌법 조례 제4장(교회의 직원) 제 22조(무임의 범위)
에 의거 부목사는 무임목사로 2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해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였으면 해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 할 수 없다“로 결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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