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여기에<부제 왜나는 동화...>

명확한 답변이 어디 없을까

박 넝쿨 2018. 12. 25. 18:54

  수없는 개탄언어가 만연되여있는 광야에 소리를 들러보라



회원 점명 않하고 하는 회의를 보았는가?

전에 본교회에서 회원 점명 않하고 회의하였다가 노회로 부터 무효처분되여 다시한 일을 잊은걸까

 


280여명이 모여<재직회>회의중 회장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될때

당회안에 40여명 찬성

반대안에 20여명

<무대답 200여명>

이 결과를 가지고 회장에 관한건을 가결 하는 것를

 우리는 보앗고 격분할수밖에 없다

입이 있어도 말 않고 침묵하는자들은 심정을 혜아려 보기는 하는걸까



모든 회의는 회원에 자격이 주워져있다

<모르시는것 같아 나팔을 분다>

제직회의는

현 본교회시무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회원권이 있다

타교회직분자나

미 직분자들은 구분하여퇴장시켜야 한다


은퇴자들은 언권만이있고 결의권이 없다 

그럼

이번회의는 무엇언가?




조 ㅇㅇ씨를

전도사로 불리드니

몇일안되여 목사로 불러야하고

다시 며칠 않되여 전도사로 불러야 하는

전무 후무한 작태를 설명하여 보라


풍문에의하면 타교단 다락방 신학교<문교부 비인가>1학년을

목사안수하여 우리교회의 목사라로임직하게하고

당회에서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아수라장이되여

다시 전도사라고 해달라고하는 사정하는 권의자는

과연 누구인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

타교단 신학생을 전도사로 세울수 없다

전도사는

본교단헌법에

 신학을 교습중에 있고 신학을 맞첬어도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요약>

목사는

정규년수로 교육받고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하며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목사 안수를 받을수 있다<요약>


타교단 목사 이관시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을 전수하고 규례에 따라 목사가되여야하고

본교단에 임용하려면  2년의 신학교에서 수료하여야 하고

교단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임용할수있다 되여있어어


현제 우리교회 목사님중

타교단에서오셔서  본교단  2년 신학을 하고 목사고시가 늦어

조금 한참만에 목사로 정식부임한 분이 있는되......


그리고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소속이기에

개교회에서 이리 저리 할수도 없다


그가 모르고 한 일이라면


그는...................... 


혼돈의 시대가 있어 법과 규례를 만들고

 그 규례안에서 자유가 있읍도 몰랐을까  

인지하고 있음에도 행하였다면 ..............


교단 총회의 중직으로 총회장을 꿈꾸는 분으로 알고 있는되...

결국 이문제가 족쇄가 될 까봐 걱정된다


명쾌한 답변이 어디 없을까?


 심상하였다면 용서를 구함니다 소자



20181212nooro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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