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목사가 총회장 되기 바로 전에강 ㅇ식 집사에게 최 ㅇㅇ 장로를 통해 40.000.000원을 주며김 ㅇ식목사 대한 어떠한 나뿐 말은 안하기로 약조 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후에강 ㅇ식 집사가 다니면서 김 목사에대한 나뿐 이야기를 하며 다니였다고 총회장 끝남과 동시에 김목사가 강ㅇ식집사를 걸어 사기 죄로 고소 하였다증인으로 최 ㅇㅇ장를 세워가며 원금 40.000.000.원 이자 3.000.000원 도합 43.000.000.을 배상 하라고 지방 검찰청에 고소 하였다1 차 재판 과정에는 김 목사에게 유리하게 진행 되꼼짝없이 43.000.000원 배상하는 쪽으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인지되였다 1차 재판후강 집사도 김목사에게 50.000.000원을 배상하라고 반소 하였다 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