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느 교회의 이야기 이다
언제 부터인가
이해되지않는 일이 눈에 띠였다.
선교사도 아닌 부부를 필리핀 선교사로 선교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그교회 원로들은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단을 연구하고 고발하는 이단과 ㅇㅇ 운영자 이다
그 출판물에서 위 교회목사가 이단이라고 게제되였다
해당 목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 회손으로
사회 법정에 고소하여 재판을 받았다
결과
무고죄로
벌금 오백만과함께 패소 되였다
그 인물인 황ㅇㅇ과 부인 이 ㅇㅇ를
필리핀 선교사로 교회에서 월 지원금이 지불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해외 선교부 위원장에게 두사람에대해 문의하니
자기는 모른다
목사 내려준 명단대로 지불하고 있단다
재판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십여년이 넘을것 같다
부인 이 ㅇㅇ 씨는 김 ㅇㅇ목사가
교수로있는 신학교 교수로 채용되여 근무하는데도 해외선교사로 지난해 까지 지불되고
올해부터는
기독공보((신생.) 전통으로이어온 한국기독공보와 다른) 이ㅇㅇ으로 지출 되고있다
그것도
기독공보 게좌로 입금 되는지 알아보려한다
신생 기독공보는 황ㅇㅇ씨가 발행인으로 알고있다
이 ㅇㅇ씨와는 관게가 없는것 같기 에
의아스럽다
왜 일까?
만약
또 다른 입막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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